[브릿지 칼럼] 고속도로 참변, 막을 길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입력일 2018-09-17 16:40 수정일 2018-09-17 16:40 발행일 2018-09-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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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얼마 전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트레일러가 앞서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부자가 사망하는 슬픈 사고가 있었다. 피해차량은 후방차량을 배려해 비상등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인해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졌다.

매년 졸음운전과 전방 주시 소홀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재수 없으면 죽는다’는 웃지 못할 표현이 퍼져나갈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별다른 조치를 꺼내놓지 않는 정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환경을 개선해 사고의 위험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

우선 과적 트럭·트레일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과하다고 느낄 정도의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는 졸음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도, 가해자는 과실치사로 수년만 징역을 살면 되기 때문에 죽은 사람만 억울한 상황이다. 과적 차량의 경우에는 속도를 올렸을 때 관성이 크게 작용해,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이는 운전자의 대처 능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떨어진 과적물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과적 역시 철저한 단속과 동시에 계몽이 필요하다.

버스나 트럭 등 관련 회사는 수시로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운행일지 확인이나 고가평가를 통해 주기적으로 현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운전자들에게 과적은 사고의 규모를 더 크게 키우는 위험 요인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졸음운전 방지에 대한 노력도 필수적이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경우, 탑승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쉬는 시간을 체크하는 등 운전자의 컨디션을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운행기록계 및 운전자의 자격 요건 확인 절차는 물론 회사의 모니터링 체계 등은 심각할 정도로 미흡했다. 운전자에게 과도한 운행거리나 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잦았다. 이에 정부도 운송사업법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과 벌칙조항의 강화 등 확실히 바꾸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 역시 잘못된 운전습관을 바꿔야 한다. 화물트럭 등이 많이 다니는 길은 피하고, 앞이나 뒤에 큰 차가 있으면 추월하거나 아예 속도를 낮춰 거리를 두는 운전습관을 길러야 한다. 자신의 차가 세단이면, 차고가 높은 SUV를 가까이 두는 것도 피해야 한다. 이처럼 본인의 차량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인지한 안전운전을 몸에 익혀야 한다.

차량 내 첨단장치도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전·후방 센서나 자동 제동정지장치를 적용했다고 해도, 앞으로 출시될 차량에는 기존 차량 대비 더 전향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장치의 탑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현재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의 경우 사고의 위험을 감지해 알아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한 곳으로 방향을 트는 자동장치가 장착될 전망이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이전에 안전장치의 의무 장착을 법으로 제정해 운전자 실수에 따른 사고를 줄여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