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고 낸 유진투자증권…내부통제시스템 고장났나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09-06 11:16 수정일 2018-09-06 16:58 발행일 2018-09-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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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유진투자증권이 지난 5월 유령주식을 시장에 매도한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내부 직원의 횡령 사고가 뒤늦게 터졌다. 크고 작은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유진투자증권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의 전 재경팀 직원이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인카드대금 및 은행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진투자증권은 자금 횡령 여부를 해당 직원이 자진 신고할 때까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회사는 해당 직원을 면직처리한 뒤 뒤늦게 금감원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검사에 착수했고 직원에 대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감봉 3월 1명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앞서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은 미국 증시에서 주식 병합이 이뤄진 상장지수펀드(ETF)의 주권 변동사항을 시스템에 늦게 반영해 고객이 유령주식 499주를 내다 판 사고를 겪었다. 유진투자증권은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해 매도 제한조치를 취하는 한편, 초과 매도된 499주를 사들였다. 이후 유진투자증권은 고객에게 매수 비용을 청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고객은 이에 반발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달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취임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유진투자증권이 수작업 등으로 대응하는 등 (해외 주식 합병) 등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객의 자산과 직결되는 증권업의 특성상 신뢰를 얻기 위해선 내부시스템 점검이 우선적”이라며 “사고가 터지고도 증권사에서 먼저 알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올해 이슈가 됐던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태 및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 매도 사건,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다음 달 열리는 국감에 유진투자증권을 비롯한 해당 증권사의 CEO가 증인으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