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에 사활건 정부… 이번엔 '돈줄' 조이기 나서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08-29 17:24 수정일 2018-08-29 17:26 발행일 2018-08-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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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잡기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지난 27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권을 대상으로 돈줄 조이기에 나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중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관련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을 점검할 뿐 아니라, 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의 우회 대출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LTV·DTI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자 사업자대출, 경우에 따라선 전세대출까지 동원해 투기 자금을 끌어쓴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전세자금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상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월부터 전세보증 이용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단 신혼 맞벌이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차별화 된다.

주금공은 또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만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 상품 이용을 제한해 다주택자의 편법 부동산 투기를 제한한다는 뜻이다.

전세자금 보증은 주금공을 비롯해 서울보증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3곳이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주금공의 보증 잔액은 23조7000억원으로 전체 보증의 50% 가량을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나 고소득자가 전세보증을 이용해 전세대출을 받아 본인은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갭투자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금공 전세보증 요건이 강화되면 이 같은 용도외 유용 경로가 차단 돼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금공은 또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대상자에서 다주택자를 제외할 방침이다. 현재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가격 요건만 충족하면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어 고소득자들의 부동산 투자 용도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10월부터는 은행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내달 중 ‘고(高) DSR’ 기준을 정하고,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