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DSR 전면 도입…“은행 자체 DSR보다 하향조정 될 듯”

홍보영 기자
입력일 2018-08-29 08:46 수정일 2018-08-29 08:54 발행일 2018-08-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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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DSR를 통한 여신심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차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DSR는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시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를 산출하고 있으며,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고 DSR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넘는 대출의 경우 까다롭게 심사하고 대출 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기준에 따른 대출 관리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달 중 고 DSR 기준을 정하고 은행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할 계획이다.

DSR 기준은 금융당국이 정하는 만큼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DSR 기준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활용할 전망이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고 DSR 기준을 낮추거나 고 DSR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를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정하는 고 DSR 기준은 현재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통상 DSR이 80∼100%를 넘는 대출을 고 DSR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정한 고 DSR 기준이 전반적으로 너무 높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하겠지만 1년 소득의 80∼10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대출이라면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대출인 것”이라고 말했다.

고 DSR이 신규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은행마다 건전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마다 재무 상황이 다르고 DSR이 같아도 대출 상품이 어떻게 구성됐느냐에 따라 위험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