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지역 지정 이어 세무조사 칼 뽑아…국세청, 탈세혐의 360명 대상 조사

김윤호 기자
입력일 2018-08-29 15:25 수정일 2018-08-29 15:54 발행일 2018-08-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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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혐의자에 세무조사<YONHAP NO-2487>
사진은 29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연합)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추가 지정에 이어 세무조사에 나선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바 있다.

국세청은 29일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 위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탈세혐의가 포착돼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와 현장 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의 과세 인프라를 활용한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이 있는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탈세·편법 증여 혐의가 발견된 360명이 대상이다. 주로 주택·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연소자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다. 또 현재 조사 중인 59명에 대해서도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는 최근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탈세 유형을 중심으로 확대시행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4월에도 세무조사를 통해 변칙증여 혐의 미성년자 등 151명에게 차명소득 중과세를 했다.

세무조사 대상의 사례로는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부모로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수차례 현금을 받아 모아 부동산을 취득해 증여세를 피하는 방식이다. 또는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구매해 증여세를 누락했거나 리모델링 비용 등 필요 경비를 과도하게 계상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다섯 차례의 세무조사를 진행해 1584명으로부터 세금 2550억원을 추징했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가격이 급등하는 주요 과열지역의 거래정보 수집을 강화해 상시 분석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편법증여나 다주택 취득자에 대해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탈루 혐의 발견 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