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신혼희망타운 정책을 '보수'하자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입력일 2018-08-06 14:59 수정일 2018-08-06 15:00 발행일 2018-08-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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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일 증명사진 2018.6 (2)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는 신혼부부 공적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달 5일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집 걱정과 양육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최대 88만 쌍에게 공공주택과 각종 자금을 지원한다. 5년간 공공임대주택 23만5000가구, 공공지원주택 1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시세의 80% 수준으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또한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해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평균소득 120% 이내(맞벌이는 130% 이내)와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다. 가점제를 통해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를 통해 배정한다.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공급되는 신규 분양 단지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를 통해 10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 3만가구, 민간분양 7만가구가 대상이다. 공공분양은 특별공급 물량을 현재 15%에서 30%로 확대하고, 민간분양은 10%에서 20%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주택구입 자금의 대출한도와 소득요건 상향, 금리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더불어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원(맞벌이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신혼부부 주택정책은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 배정하는 문제이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10만가구 중 가점제를 통해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를 통해 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혼기간이 길고, 자녀수가 많은 순서로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혼인 2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둘째,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 신혼부부들에게 시세보다 싼 주택을 공급 해주겠다는 정책은 좋지만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 자기가 원하는 단지에 입주하기 어렵다. 입지가 좋은 위례 신도시, 성남 서현 등 지역은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셋째, 수분양자에게만 특혜가 돌아가고, 투기를 불러 올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의 추정분양가가 4억6000만원 수준인 위례신도시 전용면적 55㎡의 경우 인근 시세와 2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좋은 입지에 분양 받은 소수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이러한 이익을 노리는 투기를 불러올 수 있다.

넷째, 위장신혼부부 및 위장전입 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과거 청약시장에서 분양 자격을 얻거나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거나, 위장전입 하는 사례가 적발된 경우도 많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