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배당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회원 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가 회원사에 제재금 상한액을 부과한 것은 2010년 11월11일 ‘옵션쇼크’를 일으킨 도이치증권 이후 사상 두 번째다.
거래소는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로 입고된 주식이 대량으로 매도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이에 따라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가 7차례나 발동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으며 시장에도 충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이 ‘시장의 공신력 실추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 금지’(시장감시규정 제4조) 규정을 위반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