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증권에 회원 제재금 10억원 부과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18-07-27 21:17 수정일 2018-07-27 21:20 발행일 2018-07-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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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제재 수위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연합)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배당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회원 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가 회원사에 제재금 상한액을 부과한 것은 2010년 11월11일 ‘옵션쇼크’를 일으킨 도이치증권 이후 사상 두 번째다.

거래소는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로 입고된 주식이 대량으로 매도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이에 따라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가 7차례나 발동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으며 시장에도 충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이 ‘시장의 공신력 실추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 금지’(시장감시규정 제4조) 규정을 위반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