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 소상공인에게 직격탄"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7-15 11:15 수정일 2018-07-15 22:21 발행일 2018-07-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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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류장수 위원장
지난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상승된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저임금을 올리는 만큼 그대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존립하기 어려운 곳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진단하며 2020년 ‘1만원 달성’ 목표의 양보가 필요할 때라고 지적한다. 또 주 52시간 시행과 맞물려 고용한파 및 노동가격 상승 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19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윤창훈 충청대 경영회계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산입부문 확대로 그나마 규모 있는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버틸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충격은 더 가중될 것”이라며 “원가가 올라가면 사업체가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이 상황에서 정부가 내 놓은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이들의 존립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내 주요 1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하반기 기업 경영환경 전망’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93.9%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현 노동정책에 대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면 향후 고용이나 투자 측면에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며 “정부가 시장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 및 성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도 “고용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는 오는 9월 통계청 조사 결과도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며 “소득은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이랑 연동되는 것이지 임금을 올린다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단기적 효과에 대해 정부가 일희일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특히 매년 계속 될 최저임금 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 교수는 “내후년 역시 10.9% 만큼에 대한 인상 의견이 나올텐데 아직까지 노동력이 중요한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버리면 경제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며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도 있는 것인데 노사민정 대타협은 물론 정부의 양보가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