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안 확정…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6-21 10:32 수정일 2018-06-21 17:10 발행일 2018-06-21 1면
인쇄아이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들고'<YONHAP NO-5461>
김부겸 행자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대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주어진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극히 제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정부 조정안은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권을 갖도록 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 핵심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두 기관의 수사권 조정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총리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검·경 양 측에 “각자의 입장에서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또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며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경찰 수사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되어 검찰과 경찰은 기존의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제반 수사활동에 있어 ‘상호협력적 관계’로 바뀐다.

경찰은 앞으로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 및 종결권을 가지게 되며, 검찰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만 1차적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수사력 역시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게 된다.

검찰은 특히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을 갖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토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같은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될 경우 검사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했다면, 영장 범죄사실에 대해선 경찰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