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 與野 목소리는 제각각

서예진 기자
입력일 2018-06-21 16:20 수정일 2018-06-21 16:37 발행일 2018-06-21 99면
인쇄아이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김부겸 장관(왼쪽부터)과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여야는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를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정안을 통해 준 사법통제 기관이자 인권옹호기관이라는 검찰의 위상도 보다 분명해 졌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며 “검찰은 특수 분야의 직접수사권도 갖는 이상 전문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에 대해 “이번 조정안에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만큼 경찰의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와 수사의 질이 수사권 조정 성공의 핵심적 관건으로 떠올랐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등 시급한 현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 왔다”면서 “국회는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견제와 균형, 상호 협력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아직도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은 그에 따른 보은인사와 줄 세우기를 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가 국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을 방지할 개선책,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내용 등 보다 근본적인 내용은 빠져있다”며 “검찰은 물론 경찰 역시 시급히 개혁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이라며 기계적으로 검찰의 권력을 떼어내서 경찰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기관을 찾아가는 국민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검·경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조직 간의 이기주의와 파워게임의 결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봉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토록 하는 수사권 조정은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제도정착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 이기주의로 인해 알력 다툼으로 번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최근 드루킹 사건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능력과 의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고, 검찰 역시 그 동안 권력의 시녀, 정치검찰이라는 어두운 과거가 있다”며 “평화당은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내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합의를 통해 이같은 조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우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무소불위의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던 검찰에 대한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무엇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기에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을 향해서는 “경찰 역시 자신들의 숙원이던 권한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마냥 쾌재를 부를 것이 아니라 그간 저질러왔던 공권력 남용 등의 행태에 대해 자성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며 “더 큰 권한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황금률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으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국회는 무의미한 정쟁으로 임무를 방기하고 있었다”며 “오늘 수사권조정 합의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