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자치경찰제…내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운영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6-21 11:27 수정일 2018-06-21 13:26 발행일 2018-06-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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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합의(연합)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잘제를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연합)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지자체 자치경찰제가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된다.

자치경찰제는 중앙 정부가 갖는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지자체가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을 담당하는 제도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잘제를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의 비대화를 견제한다는 취지다.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내년 안으로 서울과 세종, 제주 등지에서 시범실시한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정책 주도권을 갖고 시행하며,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보완해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도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에 경찰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계획 △비(非)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사 분야 이관 시기나 이관될 수사의 종류 및 범위 등은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 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넘겨주기로 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