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LPG차 사용제한' 폐지 우려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입력일 2018-05-23 16:31 수정일 2018-05-23 16:32 발행일 2018-05-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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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LPG 차량 사용제한을 조기 폐지하는 등의 ‘6.13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해 석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촉진을 통한 경유차 감축 △운행 경유차에 대한 LPG엔진 개조사업 추진 △LPG 차량 사용제한 조기 폐지 △노후 경유화물차의 LPG 전환 추진 등이다. 이에 미세먼지와 지방선거라는 이슈를 활용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적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LPG 차량 사용제한 완화(폐지)의 경우, 그동안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해 오던 사항이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LPG의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사용 허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택시, 렌터카, 장애인 차량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600㏄ 미만의 승용차에 대해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으며,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LPG차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LPG 사용제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려 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의 입법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한 LPG 사용제한이 완화되면서 택시, 렌터카 및 장애인 보유 LPG 차량은 일반인에 대한 매매가 가능해졌으나 아이러니하게 개정 이후에도 LPG 차량은 감소 추세에 있다.

택시 업계는 5년간 주행한 차량은 사실상 일반인에 대한 매매가 불가능하고, 실제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시 차령이 도래하기 전에 차량을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때문에 동법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의원의 LPG 사용제한 기간 축소 법안은 현재 국회 산자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는 이 법안의 입법화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LPG 사용제한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낮은 세율의 LPG 사용을 허용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인데, 일반인에게도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LPG차 소유자들이 낮은 세율의 LPG 사용이라는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3년마다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사익추구 수단으로 부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LPG차 사용제한 완화 시 LPG 연료의 낮은 세율로 경유차가 아닌 휘발유 차량의 대체가 예상돼 연간 23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LPG 사용제한 폐지를 추진하려면 과도하게 낮은 수송용 LPG의 세율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또 고속 주행 시, LPG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휘발유 차량보다 높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