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흙수저 또 울리는 특별공급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교수
입력일 2018-05-10 14:50 수정일 2018-05-10 14:51 발행일 2018-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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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교수

정부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만19세 당첨자가 연이어 나오면서 ‘로또’ 분양논란이 일자 특별공급제도를 개선했다. 

이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5년간 전매제한을 적용하기로 한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의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에 대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세우고 있던 특별공급 실수요자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발이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 비율을 특별방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민영주택의 경우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에게 전체 물량의 33%까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관추천에 대한 기준과 원칙 및 선정과정의 문제점, 9억원 초과 주택의 기준 논란, 실수요자들의 피해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없다. 20개가 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을 유형별로 어느 정도 배정할 것인지 건설사가 임의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뚜렷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 보니 원하는 단지에 청약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기관추천 선정과정에 대한 불신 문제도 있다. 기관추천 대상자의 경우 기관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기관별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한 방법이 동원될 경우 걸러낼 장치가 없다.

그리고 정부가 고가의 기준으로 잡는 9억원이 과연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고, 현실에 맞지 않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기본적으로 방 3개 딸린 전용면적 84㎡ 집이 필요한데 서울에 웬만한 신규 아파트는 기준으로 10억원이 넘은 지 오래다.

마지막으로 실수요자들의 피해 문제다. 다자녀가구와 노부모부양가구들은 오랜 기간 동안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기다려 왔다. 그러나 갑자기 특별공급에서 금수저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9억원 초과 주택이라는 이유로 특별공급에서 제외시켜 놓으면 이들 가구원 수와 맞지 않는 소형주택만 구입할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 다자녀가구와 노부모부양가구들이 살기 위해서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이 필요한데도 9억원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개선책의 하나로는 특별공급도 가점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 주택청약제도 하에 추첨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가입기간 등 3가지 항목의 가점을 매겨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우선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별공급도 이같은 가점 항목을 적용해 높은 점수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 투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특별공급 방안을 찾아서 사회적 배려계층이 안정적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