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운전자 안전교육 시스템 마련해야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입력일 2018-04-11 15:19 수정일 2018-04-11 15:21 발행일 2018-04-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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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얼마 전 고속도로에서 구조 활동을 하던 소방차가 대형 트럭과 추돌해 소방대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는 트럭 운전사가 라디오 조작을 하다가 전방을 주시하지 못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하다. 

우리나라는 연간 400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교통안전 후진 국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0.5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약 1.9명으로 평균의 4배 정도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다. 최근 정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 반으로 줄이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한두 가지 조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정부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이번 소방차 사고는 인재다. 가해 트럭 운전자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운전 중 기기 조작을 하다 사고를 냈다. 현재 운전자 안전벨트 착용은 의무고 당연히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나 DMB 시청도 금기사항이다. 하지만 다른 기기 조작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어 사고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이에 라디오 등의 기타 기기 조작을 운전 중 금지하는 규정 마련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법적인 제재에 앞서 운전자의 자정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일부 선진국에서 운전 중 기기 조작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나 운전자가 한눈을 파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법적인 규제와 함께 운전자의 자정의식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위험성을 알리는 중장기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교육시스템이 전무하고 운전면허시험은 선진국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의 난이도로 사고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 트럭 등 운수업의 경우 끔찍한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던 만큼 근본적인 종합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소방차가 고속도로 갓길에서 안전조치 없이 무작정 구조 활동을 펼쳤던 것도 문제다. 물론 소방차는 자체적으로 경광등이 있어 일반 차량보다 눈에 띄지만 안전조치가 생략돼서는 안된다. 고속도로 등에서 정차 중인 모든 차량 뒤에는 안전삼각대를 세우고 최소한 한 명은 뒤에 오는 차량에게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줘야 한다. 일본의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로 등 공로 상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많은 사람을 투입해 안전조치부터 한다. 효율을 강조하고 안전조치를 생략하는 우리의 관행이 사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차 접촉사고로 조치 중이던 차량들이 뒤에서 달려오는 다른 차량과 추돌해 2차 사고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교육·안전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이번 소방차 교통사고는 우리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고 볼 수 있다.

체계적인 운전자 안전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않으면 지금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는다.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기다. 이와는 별개로 소방대원의 열악하고 어려운 근무환경에 대해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혜택을 늘려줄 것을 희망한다. 물론 그들에 대한 국민적 존경심도 키워야 할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