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청년주택 공급, 차질 없어야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입력일 2018-03-01 17:00 수정일 2018-03-01 17:00 발행일 2018-03-02 23면
인쇄아이콘
최현일-3 (2)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의 특징은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킨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역량 강화라는 4가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주거서비스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은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단계에 맞추어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과는 차별화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복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청년들은 자기한테 맞는 주거서비스를 스스로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집권 5년간 임대주택을 30만실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주택 25만실을 공급하고, 기숙사에 5만명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만 19세~39세 무주택자를 기본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등 여건에 따라 공공임대, 공공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먼저, 행복주택 7만호와 매입·전세임대 6만호 등 총 13만호를 공급한다. 셰어하우스 5만실은 주거공간 공유를 통해 임대료를 절감하고, 독서실·게스트룸·식당 등 공용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창업수요가 많은 지역에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000호, 지방 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주택 1만호가 청년들에게 제공된다. 학교 내에 건축하는 행복공공기숙사, 학교 외에 건축하는 행복연합기숙사 등도 입주 5만명을 목표로 공급한다.

둘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상향의 기반을 구축한다. 만29세 이하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고, 이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인정한다.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를 적용한다.

셋째, 청년 특성에 적합한 전월세 자금의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청년 전세대출은 19세~25세 단독세대주의 경우 2000만원 한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여윳돈이 발생할 경우 매월 상환할 수 있는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을 신설해 이자부담을 경감해 준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 대출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2년 단위로 대출 연장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도 25%에서 10%로 낮춰준다.

이번 정부는 과거와 비교해 차별화된 공급계획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기대감도 높다. 주택공급과 주거정책을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택문제만큼은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 성공적으로 이뤘다는 평가를 받기 기대해 본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