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개인회생, 자칫 빚더미 키울라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대표
입력일 2018-02-26 15:56 수정일 2018-02-26 15:57 발행일 2018-0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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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목 대표_서민금융연구포럼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대표

성실하지만 불운해 자력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제도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그것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정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니 여력이 부족한 채무자들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변제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개정된 법률안은 시행일인 6월 13일부터 적용되지만,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8일부터 시행일 이전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요건만 갖추면 3년을 변제기간으로 하는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 보장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전부 투입 △채무액 5000만원 미만시 총금액의 5%(5000만원 이상시 총금액의 3%+100만원) 이상 변제 등 ‘3대 원칙’을 지켜야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계획안 제출 혹은 수정이 가능하다.

이미 변제계획이 인가된 사건도 36개월 이상 변제를 수행한 경우 변경안 제출을 허용하지만, 마찬가지로 3대 원칙 등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채무자는 갚아야 될 금액 이상을 상환해야 잔여 채무가 정리되고, 채권자는 채무자를 파산토록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종전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셈이다.

다만 변제기간 단축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는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회생 약정 이행을 위한 채무자의 돌려막기용 부채 증가를 차단해야 한다. 변제금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부채로 돌려막기를 할 경우 가계부채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도 채무자의 채무 증감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개인회생 대상자의 채무 발생원인 및 재산 상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수 금융회사로부터 차입 후 고의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은 경우, 도박·마약 등으로 인한 채무 등을 잘 선별하여 회생을 인가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의 채무 누락, 채무 감면 후 재산은닉 등이 드러날 경우엔 엄중한 조치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관련 서류 작성대행 등 법률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복잡한 서류 및 절차로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고액 수수료를 지급하고 법률브로커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현재 법무부에서 ‘NEW START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절차 안내 정도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퇴직 금융전문가 등을 고용하여 법률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공인신용상담사, 퇴직금융인 등 전문가를 활용해 채무자 상태를 진단하는 ‘금융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회생중인 분들이 재기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해 지원효과 극대화는 물론 일자리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