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양선박사고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7-12-19 13:59 수정일 2017-12-19 13:59 발행일 2017-12-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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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세력 즉시 출동태세 확립 및 구조역량 강화
비상상황·낚시어선 안전관리 체계 개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지난 3일 새벽에 발생한 영흥도 급유선·낚시어선 충돌사고의 후속조치로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19일(화) 발표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운항 부주의에 의한 사고 예방 및 연안수로 통항 안전성 강화에 힘쓰는 한편, 해경의 현장 대응체계 및 낚시어선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된 대책의 세부 내용은 △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활동 강화 △좁은 연안수로 안전관리 강화 △즉시 출동태세 확립 및 구조역량 강화 △비상상황 관리체계 강화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안전장비·인프라 개선 및 국민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등이다.

△ 운항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활동 강화

우선 항해 중 전방 경계 등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불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경계·충돌회피 항법 등 기본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 구조세력 즉시 출동태세 확립 및 구조역량 대폭 강화

구조세력의 야간운항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조대별로 매주 예방순찰과 함께 지형 숙달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 출동훈련도 매월 실시한다. 특히 구조보트를 즉시 출동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전용 계류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나 위치상 해경서 구조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파출소에는 잠수가 가능한 구조사를 배치해 구조거점 파출소로 운영한다.

△ 비상상황 관리체계 강화

아울러 직무교육 및 불시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비상상황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황실 운영체제를 지방청 단위로 움직이도록 개편한다. 그간 119, 112를 경유해 연결되었던 해양사고 신고 전화가 통합신고 시스템을 통해 즉시 해경에 연결되도록 행정안전부와의 협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 어선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선박임을 고려해 앞으로는 여객선 수준의 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에 마련한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사고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내년 1월까지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