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7-12-13 17:27 수정일 2017-12-13 17:27 발행일 2017-12-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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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
정부는 당정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전월세주택 세입자(임차가구의 70%)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확충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촉진,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등을 통해 私的 전월세주택 세입자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등록임대 100만호 확충을 통해 ‘22년에 임차가구의 45%에게 전월세상한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정책방안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이미 예고된 대로 ‘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시 임대인 동의절차를 즉각 폐지하는 한편 소액보증금 보호 장치를 강화시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액은 상향 조정된다.

현행 우선변제금액 : 서울 3,400만원, 그 외 지역별로 1,700만원~2,700만원

한편, 정부는 이번 활성화방안을 통해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면서,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경제적인 혜택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고, 임대인은 임대주택 등록 시 현행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 외에 재산세와 소득세 감면이 추가로 확대돼 쌍방 간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