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18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7-12-13 15:04 수정일 2017-12-13 15:04 발행일 2017-12-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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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1까지 신청서 접수… 2월 중 사업대상자 선정
서천군 2018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서천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스레트 지붕 철거 장면)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사업 내용은 ▲농촌주택개량사업 10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200동 ▲농촌빈집정비사업 80동 등 3개 분야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신축 포함)하거나 무주택자, 귀농·귀촌자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동일 필지 내 연면적 150㎡이하(창고 등 부속 건물포함)로 건축해야 한다.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에 대해 고정(연리 2%) 및 변동금리(대출시점의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과 슬레이트 빈집을 철거하려는 주택 등에 대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을 가구당 336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대상자는 내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빈집의 구조·규모 등을 고려해 가구당 200만원 한도(초과시 자부담)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진행한다.

한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31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서천=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