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환경권, 시대변화에 맞게 확충해야”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7-12-12 15:12 수정일 2017-12-12 15:12 발행일 2017-12-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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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의원회관서 ‘환경조항 개헌토론회’ 개최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회에서 ‘환경권’ 확충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강병원 의원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서울 은평을)은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주최로 13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환경권 등 헌법상 환경조항 개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주제는 <개헌, 방향을 논하다!: 환경권을 중심으로>이며,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후원한다.

토론회에는 새 정부의 개헌논의에 발맞춰 환경권 등 환경조항 개헌 방향에 대해 헌법, 환경법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해 주제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병원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하는 이번 토론회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축사와 각 전문가 발제 토론 등 총 3부로 나눠 진행된다.

제1부는 ‘환경보호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와 ‘독일 기본법상 환경조항’이라는 주제로 각각 경북대 박진완 교수와 건국대 최윤철 교수가 발제할 예정이다.

제2부에서는 오승규 중원대 교수가 ‘프랑스 헌법상 환경보호’, 고문현 숭실대 교수가 ‘한국헌법상 환경조항 개정안’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다.

박균성 경희대 교수, 홍준형 서울대 교수가 각각 제1,2부의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김성배 국민대 교수, 정훈 전남대 교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태호 서울대선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 개최에 즈음해 강병원 의원은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권에 대한 규정이 미약하고, 시대변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가습기살균제, 미세플라스틱 등에서 드러났던 환경권 강화의 필요성이 충분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