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회계처리 등 미숙으로 혈세 줄줄 새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7-12-10 17:15 수정일 2017-12-10 17:15 발행일 2017-12-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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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금액 청구 · 정산 증빙자료 확인 소홀
세종시 건설부문 업무에 상당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시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건설교통국 사업 시행과정에서 안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됐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정산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도급계약의 경우 총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비 도급금액 상·하한선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는 안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됐음에도 확인하거나 정산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보고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량 재가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윙카호스 등 공사용 자재가 사용되거나 실제로 집행하지도 않은 공사 금액이 부당하게 청구 됐음에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넘어간 사례가 밝혀졌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했으나 이의 진위여부를 국세청에 확인조차 않고 그냥 넘어갔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세종시감사위원회는 안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를 허위 청구한 업체 대표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세종시에 정산업무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주문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