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청약가점제, 이대론 안된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입력일 2017-12-03 15:08 수정일 2017-12-03 15:09 발행일 2017-1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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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청약 가점제’가 각종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형평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청약 가점제는 아파트 분양시 가점이 높은 청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입주권을 주는 제도다. 현행 가점 산정기준은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가입기간 3가지 항목이다. 부양가족수는 최고 35점, 무주택기간은 최고 32점, 청약통장가입기간은 최고 17점으로 총 84점 만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점 산정방식은 부양가족수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과 비속을 포함해 1명당 5점이 가점된다. 무주택기간의 경우 1년마다 2점씩 가점되며, 청약통장의 경우 가입 이후 1년마다 1점씩 가점된다.

3가지 가점 산정기준 중 부양가족수의 가점의 비중이 가장 높아 당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종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부양가족수를 늘려 가점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양가족수 가점은 불법이다. 가점이 당첨의 절대 기준이 되면서 위장전입 가구가 부당하게 당첨권을 얻는 경우가 많아 정직하게 청약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더불어 부양가족수가 적은 신혼부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양가족수에서 상대적으로 밀리는 것이다.

이처럼 각종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공정하지도 못한 청약 가점제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 새로운 청약 가점제 방식은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다.

첫째,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가입기간 2가지 가점 기준만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가입기간은 불법과 편법이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처럼 3가지 가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현행 직계존속은 3년, 직계비속은 1년 이상 분양신청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돼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직계존속 6년, 직계비속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부양가족수 요건을 친 자녀만 인정해 주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부양가족수의 점수 비중을 최고 35점에서 21점으로 낮추고, 부양가족 1명 증가 시 5점씩 가점되는 것을 3점으로 낮추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셋째, 현행 3가지 가점 기준 외에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더해서 산정기준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행제도의 가장 큰 취약점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집이 없다면 누구나 무주택으로 간주돼 실수요자로 인정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가입기간 외에 소득수준과 재산수준을 가점 기준에 넣어 산정방법을 다양화하는 방법이다.

청약 가점제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무주택자들에게 가점을 산정해 높은 순서대로 입주권을 주는 서민에게 유리한 제도다. 그러나 청약 가점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불법과 편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청약 가점제가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