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7-11-29 18:04 수정일 2017-11-29 18:04 발행일 2017-11-29 99면
인쇄아이콘
정동영 의원 “새만금개발사업 본격 개발 새 전기 마련”
정동영 의원
정동영 의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격 개발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조정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된 것으로 설립자본금은 최대 3조 원으로 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출자하게 된다.

내년 초기 자본금은 현금과 현물출자(매립면허권) 등 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조 원대 사업이 예상된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께 공사설립추진단을 구성, 내년 6월 설립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사업계획과 사업에 관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이 맡게 된다.

정부는 새만금사업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매립면허권)을 통해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새만금 매립 사업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안통과 과정에서 정동영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어야 제대로 된 새만금개발이 가능하다”고 역설하며 일부 야당 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이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관련 법안 통과를 주도한 정동영 의원은 “새만금개발을 직접 시행할 집행기관이 없어 지난 25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개발사업이 이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안 통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