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 소각·조정된다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7-11-29 11:00 수정일 2017-11-29 17:23 발행일 2017-1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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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심사 후 추심중단·원금감면 등 시행
장기연체 방지 위한 제도 개선도 동시 진행
최종구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 (연합)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동시에 지원 대상자에는 채무감면 조치와 함께 취업 및 창업을 알선하는 등 재기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확정하고 내년 2월까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10월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적극적으로 채무를 정리하기로 했다. 대상은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내·외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상환능력은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1인 가구 월소득이 99만원 이하(중위소득 60%)일 경우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채권을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조정1
국민행복기금 내 채무조정 프로그램.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구체적으로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서는 상환의지(약정 여부) 등 채무자 특성을 감안한 차등적 채무감면이 진행된다.

연체 중인 채무자의 경우 채무자 본인의 신청이 없어도 일괄적으로 재산 및 소득조회를 통해 상환능력을 심사 한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이후 최대 3년 이내 채권이 소각된다.

채무조정 후 상환 중인 겨우 본인이 신청할 경우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채무가 면제된다.

채무조정2
국민행복기금 외 채무조정 프로그램.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외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본인이 신청할 경우 채권을 매입하거나 채무재조정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이 중 연체중인 채무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채권 매입 후 추심이 중단된다. 이 역시 최대 3년 이내 채권이 소각된다.

채무조정 후 상환중인 채무자는 상환능력 재심사 후, 상환능력 없으면 즉시 채무가 면제된다.

단 채무조정 중인 채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이거나 연체발생 10년 이상 혹은 채무조정전 원금 1000만원 이하인 자가 5년 이상 또는 75% 이상 상환한 성실상환자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지원대상자에 대해 채무감면 조치와 병행해 취업 및 창업을 알선·중개해 소득창출을 통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장기연체자 발생 방지를 위해 일시적 연체가 장기연체화 되지 않도록 개인 부실채권의 추심 및 매각 과정의 규율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제도 개선하는 등 제도역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번 지원방안 시행을 통해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심사 관행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