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취약계층 연체자만 선별, 성실상환자는 더 혜택 줄 것”

최재영 기자
입력일 2017-11-29 11:31 수정일 2017-11-29 12:56 발행일 2017-11-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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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하는 최종구 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과 관련해 “취약계층 장기소액 연체자를 중심으로 선발하지만 성실상환자에게 큰 혜택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갚아서 손해’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은 장기채무자를 대상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핵심이 내용이다. 정부는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76만명 가량이 직접 혜택을 볼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빚 탕감’에 초점이 잡힌 만큼 ‘갚으면 손해’라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비난 여론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취약계층의 장기소액연체자를 중심으로 먼저 선별하고 채무 상환에 노력해온 사람은 다른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시행 전 과정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면서 “취약계층을 우선 선별하고 추심 중단 후 최종처리 전까지 재심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받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성실상환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그는 “최대 3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재산소득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으면 채무를 완전히 면제하지만 재산이나 소득이 드러나는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이나 상환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는 신속하게 재기 할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채무조정제도도 새롭게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복적인 채권 재매각과 불법·과잉 추심으로 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겠다”면서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도 채무자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지원 방안은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복귀지원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선제적으로 가계 부채를 감소시키고 소비 여력을 확보하게 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해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장기소액연체의 1차적 책임은 채무자 본인 책임이지만 부실대출에 대한 금융회사 책임, 경제상황, 정책 사각지대 등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면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다시 경제금융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