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 강화…장기연체 사전 차단한다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7-11-29 11:22 수정일 2017-11-29 11:28 발행일 2017-11-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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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일시적인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 일이 방지하기 위해 개인 부실채권의 추심 및 매각 과정의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 부실채권의 주요 매입자인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격요건이 상향되며, 신복위협약 의무 가입대상 대부업체를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0월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우선 정부는 개인 부실채권 주요 매입자인 매입추심업자의 자본요건을 종전 자기자본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상시인원을 5인 이상 두게 하는 등 인력요건도 마련했다.

개인 부실채권의 과도한 재매각 방지를 위해 매입추심업자의 진입장벽을 높여 무분별한 난립을 막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대부업자의 자금조달을 제한해 매입채권 담보대출을 통한 반복적인 채권 매입, 과잉 추심 등을 방지하고 저축은행 및 여전사 등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업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신복위 협약 의무가입 대상(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는 신복위 협약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소멸시효 연장, 추심·매각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행정지도로 규율 중인 추심·매각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법제화 등이 추진되며 채무자 스스로 불법 및 부당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무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생긴다.

이 외에도 상시적 채무조정제도 이용지원 강화를 위해 채무조정 감면율 확대·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공적채무조정 연계 강화 등의 방안도 내년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