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충전소 도로점용료 50% 감면·1만원 미만 면제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7-11-28 11:39 수정일 2017-11-28 11:39 발행일 2017-11-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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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미세먼지 저감 기대
국토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 50%씩 감면하고, 1만 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를 제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안)과 소액 도로점용료(1만 원 미만) 징수제외(안) 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시행령 통과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 속 낡은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자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경제단체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개별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