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최종구 “금융그룹통합감독 도입하면 미래에셋 포함 가능”

김소연 기자
입력일 2017-10-30 12:21 수정일 2017-10-30 12:21 발행일 2017-10-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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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연내 금융그룹 통합감톡시스템이 도입되면 미래에셋그룹이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편법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감사에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논란에 대한 질의에 최 위원장은 이와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탈법은 아니지만 미래에셋그룹이 금융회사지주법을 피해 편법으로 피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까지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도입하게 돼 있는데, 이를 통해 미래에셋이 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가족들과 함께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복잡하게 얽힌 연결고리로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 등 주력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캐피탈은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확보해 사실상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지만 지주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총자산에서 자회사 주식가치 비중이 50%를 초과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피투자 계열사를 ‘자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대우의 최대주주이면서 미래에셋생명의 사실상 2대 주주”라면서 “원래는 미래에셋생명의 1대 출자자였는데 2014년에 일부 주식을 미래에셋대우에 양도하면서 2대 주주가 됐다”면서 지분 조정을 통해 1대 출자자가 아닌 2~3대 주주로 바꾸는 편법을 통해 지주사 규제를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 가액 중 자회사 주식가치 비중을 50% 넘지 않도록 매년 전년도 말에 수천억씩 차입금을 조달해 총자산을 늘리는 방법도 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이 되면 미래에셋그룹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로 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으면서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그룹은 통합감독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은 현행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역별 감독체계를 금융그룹 차원 감독으로 확장해,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이 그룹 전체로 파급되는 것을 사전에 관리·감독하고자 마련됐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