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최현만 "네이버와 자사주 맞교환 경영상 전략적 판단"

김소연 기자
입력일 2017-10-19 17:44 수정일 2017-10-19 17:44 발행일 2017-10-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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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미래에셋대우 주식 맞교환, 장부상 자기자본 늘리기 꼼수 지적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이 네이버가 자사주를 맞교환한 것은 전략적인 판단이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편법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최 부회장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어떤 회사든 합병을 하는 이유는 규모를 확대해 경쟁하려는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날개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주식을 처분해 자기자본화 시키는 것은 경영상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 전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 자본금이 각각 3조5000억원, 4조3000억원이었으나 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합병 후 자기자본은 오히려 6조6000억원으로 줄었고 나머지는 자기주식으로 남았다”면서 “이를 처분해 자기자본화 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부회장에게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가 주식 맞교환하면서 증자 부담 없이 장부상으로만 자기자본을 불리는 꼼수를 쓴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자사주를 맞교환하며 상대방이 이를 제 3자에게 매각할 때 자신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콜옵션 조항까지 포함했다”며 “사실상 파킹거래”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미래에셋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자사주교환을 했는지는 이 자리에서 단언하지 못하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의도를 갖고 거래를 하는 경우 이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네이버와 자사주 교환은 파킹거래가 아니다”며 “두 회사가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악화되거나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항을 넣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감에서 박 의원은 미래에셋대우가 ‘랜드마크72 빌딩 대출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편법 판매 관련 과징금 20억원 부과 및 기관주의 제재를 받은 데에 따른 문제도 꼬집으며 업계 1위 증권사로 모범을 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부회장은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건은 미래에셋증권 시절의 일로 방법론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에게 1원이라도 피해를 줬다면 모르지만 저금리 상황 아래서 오히려 당시 4%가 넘는 금리를 주는 우수한 자원을 모집해 소비자에게 투자 기회를 준 것”이라고 대답했다.

최 부회장은 “유가증권 신고서를 왜 제출하는지 알고 있다”면서 “다만 그런 방법마저도 법을 위반했다면 법을 지키면서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의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캐피탈 관련 지배구조 지적에 대해 올해 말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최 부회장은 밝혔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