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정보·약값 공개땐 '상'…정상적 영업활동 아닐땐 '벌'

노은희 기자,신태현 기자
입력일 2017-09-28 15:24 수정일 2017-09-28 16:14 발행일 2017-09-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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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클린 제약산업] <下>전문가 제언: 상생 투트랙 전략을 -끝-
진화하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좀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투명한 약가 결정, 제약사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 등을 보장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먼저, 계명대 행정학과 이윤석 교수는 “의사가 가진 정보를 소비자에게 많이 줘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제약사가 최종 소비자(환자)에게 약을 공급하는 게 아닌 중간에 의사를 통하는 과정이다 보니 정보를 모르는 환자는 의사에게 의존하게된다”며 “결국 의사의 정보 독점에 제약사는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주게 되는 것이므로 리베이트는 정보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복약 설명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리베이트를 금지해도 풍선효과 때문에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오히려 의사와 제약사가 정보를 공개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사협회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4년 도입한 ‘투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리베이트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간사는 “노바티스 등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면책 조항 중 악용될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가 거품도 지적됐다.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면 그만큼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 박 간사는 “비공개로 진행중인 약가 결정 구조에서 소비자가 가격의 정확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약가에 어떤 거품이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약가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한다면 리베이트가 줄어들고 건강한 경쟁으로 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현재 리베이트 규제가 상업적 활동을 제약·구속을 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 김기영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는 창의적인 방법을 시도하고 싶지만 규정된 틀 안에서 적용되기에 영업 활동이나 마케팅이 천편일률적”이라며 “실제 사업상 필요한 활동이나 ‘세이프 하버’(특정 영업활동의 준법, 불법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준법활동에 포함될 경우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열어주고 이를 벗어날 때에는 처벌 규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제약사가 의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 보고서 제출 개정안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의사가 리베이트에 의존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익 보장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노은희·신태현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