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이고 표준화된 ‘한방 치매 치료’, 국민 선택권 제한받지 말아야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7-09-20 15:11 수정일 2017-09-20 15:11 발행일 2017-09-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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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을 환영하면서도 국민들의 치매 치료 선택권 제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학회는 이 같이 밝히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역시 의료계의 입장을 고르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3800여개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를 예비 급여 등의 형태로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이 목록에 포함된 한방진료는 불과 0.4%(16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일반 병·의원과 종합병원에 비해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본인부담 경감혜택이 없기에 고른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학회는 먼저 치매를 진단함에 있어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제한하는 자격을 풀어야 하는 점과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사용에 있어서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 관계자는 “현재 한의사들은 치매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일본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에 효과를 인정받은 한약 ‘억간산’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다”며 “전국 치매지원센터장 가운데 한의사 출신이 없다는 점도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의계에서는 지난해부터 한방신경정신과학회를 중심으로 치매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을 국가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 대상질환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을 한약과 침, 뜸, 인지재활훈련과 명상치료 등으로 구분해 2020년까지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국내외 문헌을 통해 관련 근거들을 찾고 권고안을 마련했다. 또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근거와 권고등급을 확정하는 단계까지 완료된 상태다. 한의계는 한방 치료의 효과에 대한 임상실험이 마무리되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1차 진료기관에서 치매 치료를 위한 한의학적 매뉴얼로 사용되는 동시에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방신경정신과학회 김근우 회장은 “한의학이 오랜 시간 임상을 통해 증명해 온 효능과 치매 치료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들이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한의계의 연구와 임상결과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환자들이 고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