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법인세율 인상, 세수증대에 역행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입력일 2017-07-30 16:40 수정일 2017-07-30 16:43 발행일 2017-07-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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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전 한국세무학회장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2000억원을 넘기면 그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 초과누진세율을 종전 22%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116개 초대기업이 영향을 받는다. 매년 2조7000억원씩 5년간 약 11조원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100개 국정과제를 위한 재원인 178조원에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 내내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한정하고, 증세로 인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소득재분배차원에서 부자과세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법인은 법인소득의 최종 귀착자가 아니다. 법인소득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외부인에게 재료비 등을 지출한 후 계산되며, 이후 법인세를 낸 후 배당 등을 통해 주주에게 최종 귀착된다. 따라서 법인세는 소득재분배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자과세의 차원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소득재분배는 소득세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법인소득의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갖고 있는데, 이번에 25%의 세율이 포함되면 4단계가 된다. 법인세는 장사를 잘해서 늘어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적더라도 최고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는 소득재분배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나라에서는 법인세율을 다단계 세율이 아닌 단일 세율로 하고 있다. 법인세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법인세에서 다단계 세율구조를 두지 않고 있다. 독일은 법인세율을 15%의 단일세율로 두고 있으며, 미국도 트럼프정부가 출범한 후 종전 8단계 최고세율 35%에서 15%의 단일세율로 하향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OECD국가의 대부분은 최근에 법인세율을 내렸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종전보다 더 올리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국제추세와 부합하지 않아 국제사회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만 경영환경과 과세기반이 호전돼 법인세를 올린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투자환경과 투자매력은 떨어질 여지가 있다. 이는 국내투자 및 고용의 축소 등을 유발해 법인세의 세수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글로벌기업과 같이 규모가 큰 기업은 늘어나는 세금을 여러 형태로 다른 실체에 전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45개 기업이 법인세중 52%를 내고 있다. 이미 핀셋과세를 해오고 있던 것이다. 이중 116개의 기업에 대해 추가로 증세하는 것인데, 조세전가에 따른 여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기업은 국제시장에서는 가격인상의 탄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총비용관리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가격을 인상하기보다는 재료비 등 매출원가의 축소를 시도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 경우 하청기업 등 국내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해 오히려 총 법인세가 줄어 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수는 세율만 올린다고 늘어나지는 않는다. 증세가 오히려 세수증대에 역행할 수 있음을 살펴야 한다. 국제조세환경과 조세전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3개 세목이 국세 중 75%를 차지한다. 이들 세금은 투자, 소득, 소비에 좌우된다. 세수증대를 위해 세율인상보다는 경제살리기에 먼저 매진할 필요가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