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도로공사의 여전한 갑질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입력일 2017-07-26 16:24 수정일 2017-07-26 16:25 발행일 2017-07-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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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최근 한국석유유통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로공사의 ‘갑질 횡포’를 중단시켜 달라는 시정조치 건의서를 제출했다. 전국 600여개 석유대리점으로 구성된 석유유통협회는 다수의 회원사가 고속도로 주유소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현재 도로공사는 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관련된 사업인 고속도로 휴게실 및 주유소 설치와 관리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160여개 주유소는 ‘EX알뜰’이라는 브랜드로 민간에게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최근 4년간 이들 주유소에 대해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아 지탄을 받고 있다. 도로공사의 불공정행위로 주유소 운영자들은 최소한의 영업이익마저 포기해야 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도로공사는 운영계약 연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주유소 판매가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경영간섭 행위를 일삼아 왔다. 특히, 주유소 위탁계약 근거자료인 ‘주유소 운영 서비스 평가지표’를 만들어 사실상 석유시장 가격에 개입해 적자를 보는 주유소들이 속출했으며 평가 점수가 좋지 않은 일부 주유소는 공사와의 위탁운영 재계약 과정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평가표 200점 만점에 가격관련 점수를 80점으로 매우 높게 책정해 사실상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통제해 온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주유소 경영환경이 급전직하 했으나 공사는 시정은커녕, 주유소에서 입은 손실은 휴게소 운영 수익에서 벌충하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여전히 계속해 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공사의 갑질 행위로 고속도로 인근 국도변 골목상권 주유소들의 피해가 막중하다는 것이다.

국도변 주유소들은 고속도로 주유소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도한 출혈경쟁을 벌이다가 휴·폐업의 길로 들어선 경우가 허다하다. 이로 인해 소중한 주유소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1개 주유소당 근무 인원이 8명이라고 가정할 때 100개 주유소가 휴·폐업을 하게 되면 800개의 소중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사정이 너무 절박한 나머지, 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 회원들은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도로공사 김천 본사를 지난 3월 항의 방문하여, 도로공사의 갑질 횡포의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의 갑질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재 ‘갑질 횡포’, ‘골목상권 침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판매가격에 개입하고 부당하게 주유소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공기업의 명백하고도 전형적인 갑질 횡포이며, 불공정거래행위로 경쟁중립성 위반이다. 이러한 행위로 주유소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시장을 왜곡시켜 왔으며, 주유소 운영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 위탁 운영자들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 경영간섭을 한 행위가 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도로공사의 갑질 행위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