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확대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7-07-25 11:09 수정일 2017-07-25 11:10 발행일 2017-07-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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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하는 저소득층에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EITC(근로장려세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현재 EITC를 받으려면 △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거나 △ 40세 이상인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에서 부부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도 1억400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EITC 수준은 미흡하다. 총인구 대비 EITC 지급 가구 비율은 한국이 3.6%로 미국(8.3%), 영국(6.9%)의 절반 수준이다. 가구당 지급금액은 한국이 87만원으로 미국(298만원), 영국(1천131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EITC 확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EITC 지급 기준 연령은 낮아지고 재산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EITC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애초 60세에서 2016년 50세, 올해 40세 이상으로 점차 낮췄고 재산 요건은 1억원에서 2015년 1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 덕분에 EITC 지급 가구는 지난해 238만 가구로, 제도가 도입된 2009년과 견줘 4배, 금액은 1조6274억원으로 3.6배가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EITC를 앞으로 5년간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지만 대상 연령을 낮추거나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며 “내년 세제 개편안 반영 여부도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