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7-07-25 11:09 수정일 2017-07-25 11:09 발행일 2017-07-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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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류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빈곤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다.

주거급여는 전ㆍ월세 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수급자 본인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일 때 지급한다. 생계·의료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 7분위 이하 부양의무자 가구가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하지 않고 본인만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해도 기초생보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외에 정부는 자활사업을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인 자활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자활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자립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으로 한국의 소득분배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의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0.344로 OECD 35개국 중 26위, 소득 5분위 배율은 6.53으로 OECD 28위에 머물렀다.

지니계수란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은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의미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