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차병원 제대혈 허위 신고에 고발 조치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7-07-20 15:18 수정일 2017-07-20 16:10 발행일 2017-07-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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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차병원이 제대혈정보센터에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병원이나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한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차병원 외에 공급신고의무를 위반한 서울시보라매병원과 동아대병원 등도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차병원의 제대혈 부정 사용이 적발된 이후 올해 2∼6월 제대혈 은행 9곳과 연구기관 31곳을 대상으로 연구용 제대혈 사용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앞서차병원은 신상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제대혈을 공급해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연구용 제대혈도 적격 제대혈과 마찬가지로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해 관리하고, 현재 무상으로 제공되는 연구용 제대혈도 일정 비용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특정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사이에서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대혈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