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도 건강보험 대상돼

신태현 기자
입력일 2017-07-12 09:14 수정일 2017-07-12 09:14 발행일 2017-07-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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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차병원 서울역 난임센터 전경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와 시술 때의 검사비·마취비·약제비 등 제반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사진은 차병원 난임센터가 있는 서울역 맞은 편 서울스퀘어 건물 모습.(사진제공=차병원)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와 시술 때의 검사비·마취비·약제비 등 제반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으면서 1년 이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난임 부부가 생각하는 가장 큰 고통거리는 시술 비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선임연구위원의 ‘주요 선진국의 난임 상담프로그램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정부로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급받은 여성 106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81.9%가 비용 때문에 정신적·심리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그간 난임 시술 지원을 늘려왔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난임 시술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 지원금과 지원 횟수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차례까지 1차례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수령할 수 있다. 이전까지 해당 소득 계층은 난임 시술 지원이 제한됐다.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부부는 관할 기초단체 보건소에서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한 뒤 원하는 병원에서 시술받으면 된다. 시술을 마무리한 후 병원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국내 난임 환자는 해마다 20여만명에 달하며, 인공수정 혹은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난임 여성의 40% 가량이 임신에 성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