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두마리 토끼, 두마리 치킨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입력일 2017-07-05 15:02 수정일 2017-07-05 17:09 발행일 2017-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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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우리나라 전체 요식업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의 외식산업은 프랜차이즈 형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할 때 거의 두배에 가까운 기형적 모습이지만 프랜차이즈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라고 선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지는 각종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들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살펴보면 오너 리스크가 단순히 사업의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대표의 성추행 추문과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등 ‘갑질 논란’으로 프랜차이즈 오너들이 줄줄이 사퇴했다. 하지만 오너들의 기업 내 영향력은 그대로인데다 정작 큰 피해를 본 가맹점에 대한 보상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성추행 논란이 터진 후 일선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미스터피자 가맹점들의 이미지도 바닥을 기고 있다. 본사가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상생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함에도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가 사실상 가맹점주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는 가맹점주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호식이 방지법’을 발의했다. 호식이 방지법안에 의하면 가맹본부와 경영진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 행위 금지 의무, 가맹본부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자 손해 발생 시 가맹본부의 배상 책임 계약서 명기 등이 포함돼 있다.

심지어 가맹점들의 협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체구성권 등 마치 노동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유사한 권리까지도 논의되는 중이다. 그러나 ‘호식이 방지법’이 정식 법안으로 발효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사업상 당연히 발생하는 단순 분쟁인지 아니면 가맹점에게 피해를 끼칠 정도로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켰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가맹점주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뾰족한 해법이 없다. 

가맹본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점을 감안할 때 피해액의 공정한 산정과 소송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가맹점주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호식이 방지법이 과도하게 시장질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자칫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불거질 것이다. 가맹본부의 이익률이 고작 4~5%에 불과한 상황에서 호식이 방지법의 족쇄가 프랜차이즈의 경제성, 성장성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면 대한민국의 품격과 관광을 지탱하는 외식산업을 고사시킬 수도 있다.

열악한 지위의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면서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은 마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셈이다. 외식산업에서 프랜차이즈가 차지하는 비중을 염두에 둔다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호식이 방지법안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되 가맹점주를 법제적으로 보호하는 순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느 정권보다 경제적 약자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갑질근절, 상생을 화두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이 대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므로 호식이 방지법의 실질화는 공정위의 앞날,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실험대가 될 것이다.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