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색깔론 지칭 모멸 언어, 처벌해야

송수영 한국금융공학회장 중앙대 교수
입력일 2017-05-07 16:48 수정일 2017-05-07 16:52 발행일 2017-05-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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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올가미 씌우는 행위 이제는 범죄로 봐야 시기
송수영 교수
송수영 한국금융공학회장 중앙대 교수

미국은 인종차별적인 언사와 행동에 대한 처벌이 엄하다. 마음 속으로 인종차별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어 언행과 행동으로 나타나면 법규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다.

흑인을 대상으로 니거(Nigger)혹은 니그로(Negro)등 노예제도가 용인되던 시절에 사용되었던 멸시적인 어휘를 구사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니거는 검둥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니그로는 아프리카계 흑인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인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흑인 노예를 ‘니그로’라고 불렀고 여기에 경멸적 표현이 ‘니거’로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고릴라 침팬지 등의 행위를 흉내 내거나 바나나를 벗겨서 주는 행위를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여기에 동양인들에 대해서는 칭크(Chink)라는 어휘를 구사하거나 양 눈꼬리를 손가락으로 치 올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칭크는 중국인을 나타내는 모멸적 언어다. 중국계 이민자를 부르는데 사용하지만 동양인을 전체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이런 인종차별적 언행은 그 언행의 대상을 존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존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배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제서야 법규로서 처벌을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데올로기적인 배제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지칭하는 ‘빨갱이’가 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빨갱이란 어휘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배제의 수단을 넘어서 목숨이 좌우되는 종교재판의 낙인 수준으로 악용됐다.

즉 빨갱이를 지목하는 측에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지목된 대상이 빨갱이가 아닌 것을 증명해야하는 상황이 비일비재 했다. 그래서 빨갱이로 지목되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욱 잔학스런 공포 행위를 구사해 빨갱이가 아닌 것을 입증하려고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런 문제점은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진행중인 많은 ‘재심’ 재판은 그 잔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과거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발생했던 간첩조작 사건은 사회정보망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조작 증거가 드러났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덕분에 수정과 개선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현재 진행중임을 깨닫게 한다.

이제 이런 어휘의 구사는 처벌대상이 돼야 한다. 그저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시에는 처벌을 해야 한다. 인종차별적 언사와 빨갱이 어휘의 기능적 유사성은 근거 없는 배제의 대상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기능이 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작 배제를 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 선거 조작을 해 민주주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공화정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행위다. 또 실질적인 왕정을 복원 유지하려고 시도하거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데올로기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사회구성원을 배제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유신 체제와 같은 전체주의적 체제를 지향하면 대한민국 시민의 자격을 박탈 해야 한다.

송수영 한국금융공학회장 중앙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