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강제수사 나서나...출국금지·압수수색 검토

신태현 기자
입력일 2017-03-11 12:01 수정일 2017-03-11 12:44 발행일 2017-03-11 99면
인쇄아이콘
박근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비롯해,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신조회 등의 수사가 필요한지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약하는 제도다.

수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 요청하는 것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유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했지만 당시는 그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별도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된 박 대통령이 이제 ‘자연인’이 됨에 따라 통상의 피의자들과 같은 출국금지 조치를 함으로써 필요할 때 원활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주인이 사라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계획을 논의 중 것으로 알려 졌다.

검찰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및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청와대 전산시스템에 보존된 각종 문서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 전 수석의 혐의 확인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최씨 관련 동향 자료 등 존재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이 중대한 법률 위반을 한 것으로 인정돼 파면된 상황이어서 ‘주인 없는’ 청와대가 전처럼 압수수색에 비협조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기는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도 해당 공무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국가 중대 이익’인 경우에만 수사를 거부하도록 했다.

검찰 작년 10월29일 등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진입에 실패해 청와대가 제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받아봐야 했다. 특검팀도 지난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는 같은 이유로 다시 ‘불승인’ 결정을 해 압수수색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뇌물죄를 명시한 만큼 박 전 대통령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