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박근혜' 이르면 내주부터 검찰 조사 본격화

유현희 기자
입력일 2017-03-10 22:06 수정일 2017-03-10 22:11 발행일 2017-03-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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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는 박 대통령<YONHAP NO-3688>

이르면 내주 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넘긴 10만쪽가량의 수사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주 초 자연인이 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파면과 동시에 현직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박 전 대통령을 언제든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제한됐던 계좌추적, 압수수색은 물론 구속영장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과 특검팀은 현직 대통령 예우와 경호상의 문제로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왔다. ㄱ러나 대통령 신분을 잃게 되면서 검찰로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현직에서 물러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은 전례가 있는 만큼 검찰로서도 부담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의혹으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바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하고 백담사에 은거했다 구속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 등을 넘겨받으며 조기대선을 의식한 듯 “어떠한 정치적·정무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게 검찰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