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세금

송수영 한국금융공학회장(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
입력일 2017-03-06 16:14 수정일 2017-03-06 16:16 발행일 2017-03-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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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영 한국금융공학회장(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
송수영 한국금융공학회장(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쓰여 있다. 먼저 공화국의 어원은 라틴어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에서 나온 것인데 커먼 웰스(Common Wealth)와 같은 의미다. 공적인 존재 혹은 공공재라는 뜻이며 국가라는 체제의 소유권이 그 구성원들에게 동등하게 귀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체계와 제도를 말한다. 동등한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이 권리행사를 독립적이고 자발적으로 행사하고 과반 이상의 다수의견으로 형성된 제도의 지배적인 지위를 허용한다.

권력 행사의 운영 주체가 되는 정부 기관을 구성함에 있어서 시민들은 동등한 권력을 갖거나 혹은 제한적인 시민들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민주주의 운영 방법에서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는 차이를 보인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목적은 같다. 다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목표 지향의 유리한 정도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차이를 보인다.

요즘 여러 경제 사건들을 보면 시장경제를 잘못 이해하거나 고의적인 왜곡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시대적인 맥락을 무시한다. 무조건적인 개인의 자유 허용이 최적의 자원배분과 사회복리 증진에 최선의 결과를 가져 온다는 이론에 대한 맹신이다. 경제 원칙이 아니라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주창하고 경제정책과 국가 운영에 반영한 것이다.

법인은 시민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행사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그런데도 법인을 하나의 시민인격체처럼 자유민주주의의 권리 행사자로 둔갑시킨다. 투표권이 없는 대신 개인 소득세보다 세금도 덜 내고 병역 의무도 없으며 부도가 나도 법적 회생 절차의 보호를 받는다.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를 결성해 돈을 주고 시민을 매수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구제 금융을 받아서 회생되더라도 손실은 사회와 공유하고 이익은 사유하는 혜택을 누린다.

또 상속을 통해 물려받은 자산을 바탕으로 법인을 좌지우지하는 개인이 법인의 이런 혜택을 누리고 의무는 면탈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과거 중세 유럽의 왕실 귀족들은 유태인들을 궁정관리인(Court Jew)으로 이용하면서 그들의 재산 상속을 금지했다.

중세 가톨릭은 이자금지법을 피하기 위해 이교도인 유태인들을 재산관리인으로 이용했다.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질 경우 발생할 유혹을 차단한 것이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는 것은 재산관리기법(금융)으로 제대로 아는 전문가로 키워야만 했다.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자녀는 금은세공기법을 연마하게 했다.

현재 한국정부는 소비위축과 인구성장 정체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이런 환경이 지속되면서 총수요 부족이 심각한 위협요인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등 노동 대체로 인한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모든 시민이 부담하는 부가세의 증가는 총수요 위축을 가져온다. 그러나 상속세(Estate Tax)는 총수요를 줄이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사회 안전망을 유지 확장하기 위한 예산의 원천으로 적합하다.

송수영 한국금융공학회장(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