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칼럼] 디딤돌대출 금리인상, '서민용 정책모기지' 다각화 절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입력일 2017-01-18 10:36 수정일 2017-01-18 10:40 발행일 2017-0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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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정 연구위원, NH투자증권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서민들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최근 올랐다. 올해부터 대출요건도 강화된 터라 정책모기지를 이용해 내 집을 마련코자 하는 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최대 연 0.25%포인트 인상됐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에 저리로 주택마련자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소득구간과 상환만기에 따라서 종전 연 2.1~2.9%에서 연 2.25~3.15%로 금리가 변경됐다. 예를 들어 연소득 6000만원인 가구가 30년 만기 디딤돌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연 2.9%에서 연 3.15%로 올라간다.

보금자리론 금리도 1월 1일부터 0.3%포인트 인상됐다.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장기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80~3.05%로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올랐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후 시중금리가 더 오르거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되면 정책모기지 상품의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인상범위를 최소화한다고 해도 서민들의 부담은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대출요건은 지난 해 말 강화됐다. 디딤돌대출은 신청 가능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로 낮춰졌고 일시적 2주택자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소득요건이 없었던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요건이 신설됐고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3억원 이하로 축소됐다. 서민 지원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 제한이나 연소득 요건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나온다. 자산요건 등이 누락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대출요건이 강화되고 금리가 오르면서 상환부담이 늘어나고 서민들의 활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재정적 한계와 잦은 변경에서 벗어나 제도적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서민들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을 다각화하고 기준과 요건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정책모기지 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적지 않다. 금리가 올랐지만 여전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에 비해 낮고 시중은행에서 편리하게 상담을 받고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다행히도 기존 대출분엔 금리인상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우대금리 혜택을 받아 부담을 다소나마 낮출 수도 있다. 디딤돌대출에는 다자녀가구 0.5%포인트 우대금리를 비롯해 다문화, 장애인, 생애최초, 신혼가구 등에 각각 0.2%포인트 금리할인 혜택을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도 최대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보금자리론은 한부모가구나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에 항목별로 0.4%포인트 금리할인 혜택을 준다. 2개 항목에 대해 최대 0.8%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가족사랑우대금리가 0.1%포인트, 안심주머니 앱에서 금리할인쿠폰을 발급받으면 0.02%포인트 할인된다. 반대로 일시적 2주택 처분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은 경우에는 약정한 기존주택 처분기한에 따라 최대 0.4%포인트까지 부가금리가 추가로 부과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