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유턴기업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입력일 2016-10-13 16:20 수정일 2016-10-13 16:21 발행일 2016-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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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내로 유턴한 해외진출 기업 수는 37개였으나 2014년 16개, 2015년 9개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GE, GM, 소니 등 미국, 일본의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으로 유턴하는 사례들과는 반대되는 현상이다. 국내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과 정책이 과감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유턴기업 지원 정책에 소홀했던 것일까? 정부는 지난 2012년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자는 취지에서 ‘유턴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국외 사업장을 청산하고 국내에 신설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 한해 법인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 주고 분양가, 지대, 임대료를 15~45% 보조해주며 설비투자금액의 3~15%를 지원해 주는 등 적극적인 유턴기업 유치정책을 펼쳐왔다. 흔히 정치권과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정부의 지원제도는 법인세의 일부만 감면하는 미국과 일본의 유턴기업 정책에 비해 오히려 과감하고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의 고착된 유턴기업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기업유턴이 저조한 문제의 본질은 바로 유턴을 가로막는 ‘유턴장벽’ 때문이다. 유턴장벽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나갈 때 발생하는 ‘출구장벽’이고, 둘째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발생하는 ‘진입장벽’이다.

출구장벽의 대표적인 예로는 현지법인 청산의 과정이다. 중국의 경우 해외로 이전하려는 기업에게 중국 정부가 그동안 제공했던 각종 세금과 지원 혜택을 소급 징수해 국내 유턴을 시도했던 우리 기업이 철수 과정에서 부도가 난 경우도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제도는 해외 현지법인을 완전 청산한 기업에게만 국한되어 있어, 유턴의 혜택을 받으려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돌아와야 한다. 현 유턴지원 제도의 맹점인 것이다. 이를 보완하려면 국내로 유턴했을 때 소요되는 이전비용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진입장벽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경직된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다. 한 예로, 중국에 음향기기 공장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이 중국 현지 공장을 철수하고 국내로의 유턴을 시도했으나, 200여명의 국내 생산인력을 구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현 정부의 지원제도가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인 것이다.

국내로 유턴하려는 우리 기업의 대부분은 예전에 우리나라의 고임금 체계를 피해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다. 이런 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여전히 고질적인 고임금의 장벽을 타파할 강도 높은 해결책이 필요하다.

한가지 대안으로, 신규 고용 창출에 기여한 유턴기업에게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강화해, 경직된 고임금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부 정책이라 해도 당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복귀를 원한다면 집 나간 며느리도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는 ‘가을전어’ 같은 맛깔스런 정책이 필요할 때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