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기업도 성장성 있으면 증시 상장 가능해진다

유병철 기자
입력일 2016-10-05 14:23 수정일 2016-10-05 17:32 발행일 2016-10-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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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장·공모제도 개선안 발표
금융당국이 지금 당장 적자를 내고 있더라도 미래 성장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기업을 코스닥에 적극적으로 상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상장 주관사(IB)가 성장성이 있는 초기기업을 발굴해 코스닥에 상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성장성 평가 특례 상장 제도’다. 일명 ‘한국판 테슬라 요건’이다.

테슬라 요건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자본력이 충분치 않았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0년 창업 7년만에 나스닥에 상장한 사례를 따르겠다는 취지다.

코스닥 특례상장에는 ‘기술평가 특례상장’이 이미 존재하지만, 앞으로는 상장 주관사의 추천에 의한 ‘성장성 평가 특례상장’이 추가된다. 자기자본이나 생산기반이 부족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기업이라면 상장 주관사가 발굴해 추천하면 특례상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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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금융위원회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사업화 성공 이전 단계에서 일반상장이 가능하도록 해 기업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성장성 특례 상장 제도의 요건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이 10%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이며, 직전 매출액은 30억원을 넘겨야 한다. 또한 직전 2년 평균 매출 증가율도 20%를 넘겨야 한다.

실적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 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이되 공모 후 PBR(주당순자산가치)이 200% 이상이면 코스닥 상장이 가능하다.

이들 기업은 상장 후에도 특례를 받는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 중 매출, 이익 등에 관한 요건은 상장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받게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시가총액 확보 과정에서 무리한 공모가 산정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특례상장기업의 경우 상장 후 6개월간 일반청약자에 대해 환매청구권(풋백 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이익미실현기업이 일반상장절차를 밟아 상장할 경우 3개월의 풋백옵션을 주기로 했다.

풋백 옵션은 모든 일반청약자에 제공된다.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는 일반청약에 참여할 수 없고, 풋백옵션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일반청약자가 청약에 참여해 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풋백옵션은 즉시 소멸하며, 매도여부는 후입선출법에 따라 산정된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