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1525억원…버티기 100일째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8-22 14:31 수정일 2016-08-22 17:57 발행일 2016-08-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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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겠다”던 보험금 213억원 미지급·금감원 지급권고도 거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100일이 지났으나 지급한 보험금은 전체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까지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1104억원으로 14개 생보사 전체에서 지급해야 하는 자살보험금 2629억원의 42%에 그쳤다. 1525억을 내주지 않은 것이다.

특히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ING·신한·메트라이프·PCA·흥국·DGB·하나생명 등 7곳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 1114억원 가운데 901억원을 지급했다. 지급해야할 보험금 중 20%가량인 213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회사별 자살보험금
자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13일 생명보험사들이 2010년 4월 이전 판매한 자살보험금 상품에 대해 재해특약 약관에 기재된 대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는 일부 보험사들이 다시 한 번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금감원의 권고마저 거부하고 있다.

ING 등 7개 생보사는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힌 곳들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2개월이 넘도록 약 19.2%인 213억원을 아직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아직 버티고 있는 삼성·교보·알리안츠·동부·한화·KDB·현대라이프생명 등 나머지 7개 생보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더 크다.

이들은 1515억원 가운데 약 13.5%에 불과한 204억원만을 지급했다.

삼성생명이 686억원 가운데 118억원을 지급했고 교보생명이 282억원 가운데 40억원, 알리안츠생명이 141억원 가운데 14억원, 동부생명이 137억원 가운데 13억원, 한화생명이 115억원 가운데 8억원을 돌려줬다.

KDB생명은 84억원 중 9억원, 현대라이프생명은 69억원 중 2억원만을 지급했다.

14개 생보사 전체에서 지급해야 하는 자살보험금 2629억원 중에서는 1104억원이 7월 말까지 지급됐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은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에 빨리 지급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소멸시효 분쟁이 계속되는 것을 제외하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대부분 고객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민병두 의원은 “보험사들이 이왕 주기로 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짓고 제재절차에 들어가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29일부터는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