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회적비용 年1조원…음주운전자 부담 키워야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8-21 12:00 수정일 2016-08-21 17:09 발행일 2016-08-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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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자동차보험 자기신체담보 면책, 음주운전사고부담금 인상해야”
음주운전 사고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를 억제,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에 대한 음주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음주운전 사고방지에 대한 보험제도 기여방안’을 통해 음주운전사고는 비음주운전사고에 비해 사고심도가 매우 크고, 피해자 사망이나 중증 후유장해자 양산으로 사회적 부담을 파급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실제로 음주운전 사고심도를 보면 사망은 비음주운전에 비해 1.5배, 부상과 후유장해는 1.7배나 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비용 역시 2013년 1조284억원, 2014년 9419억원으로 해마다 1조원 내외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1990년 대비 2010년 음주소비량 변화를 보면 34개국 평균적으로 9.1%로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낮은 1.1% 감소에 그쳤다.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가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사전예방과 통제를 위한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사고 관련 보험약관과 요율제도를 음주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음주운전사고 보상범위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처럼 자기신체담보도 법적으로 면책하는 사회적 논의 등 음주운전 유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에서 음주운전 할증요율(과거 2년 동안 1회 음주운전 시 10% 할증, 2회 이상 시 20% 할증)을 높게 적용해 음주운전 유인가능성을 억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시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