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보험사 사회기반시설 투자…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필요”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8-15 13:35 수정일 2016-08-15 17:49 발행일 2016-08-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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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해외 사회기반시설 투자에도 위험계수 낮춰야”
최근 여러 국가들이 규제완화를 통해 보험회사의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사들이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투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장기투자인 사회기반시설금융에 대한 신용위험계수가 높아 보험사들의 투자비중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변혜원 연구위원과 조영현 연구위원은 15일 ‘보험회사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활성화:SolvencyⅡ 개정의 시사점’을 통해 보험회사는 장기부채와 매칭할 수 있는 장기자산 투자가 필요하고,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이러한 부채와 자산간 듀레이션 차이를 줄일 수 있다며 장기투자에 대한 장점을 설명했다.

장기투자란 다년간의 개발과 회수기간을 가진 자본집약적인 활동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장기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회사채, 상장주식, 사회기반시설, 사모펀드 등을 이른다.

변 연구위원은 “사회기반시설은 금리리스크 관리와 투자수익률 개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국내 보험회사의 투자대상으로서 유용할 것”이라며 “실제로 국내 보험회사들은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해외에서도 보험사의 장기투자를 장려하고 이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완화시키고 있는 추세다.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장기투자에 대한 요구자본(capital charge)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SolvencyⅡ 개정을 실행했다.

개정안에는 적격 사회기반시설 주식을 추가했으며, 이 시설의 지분투자에 대한 요구자본을 49%에서 30%로 낮춰 보험사의 부담을 줄였다.

이에 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역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행 RBC(지급여력제도)제도에서 사용하는 사회기반시설금융에 대한 신용위험계수가 해외 투자의 경우 국내보다 신용위험계수가 높아 보험사가 투자비중을 확대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해외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국내 사회기반시설금융 투자와 동일한 위험계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