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시장규모 2019년 1000억원…보험배상은 미흡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8-07 12:00 수정일 2016-08-07 15:42 발행일 2016-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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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국내보험사 영업배상책임만 판매…포괄적 손해 담보해야”
드론 시장규모가 2019년 1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드론 관련 발생 손해를 보장하는 드론보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드론보험의 전망과 과제’를 통해 세계 드론시장 규모는 2010년까지 100조 달러, 국내 시장규모는 2019년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드론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관련 보험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최근 정부에서도 드론 관련 산업이 향후 10년간 31만명의 일자리와 12조7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드론시장 활성화에 비해 드론보험에 대한 보장은 미흡한 실정으로, 현재 상업적 목적에 활용되는 드론만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국내 항공법에서는 상업적 목적에 사용되는 드론의 경우 제3자 손해배상을 위해 자동차책임보험 수준 이상의 보상을 담보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즉 국내 보험회사들은 민사상 신체·재물 손해배상책임만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드론보험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외국 보험회사들은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특화된 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AIG의 경우 전자기기 고장손해를 포함해, 드론 조종자 손해, 드론 자체 또는 설치된 기기, 조종 기기, 배상책임, 지상·비행 중 포괄담보, 非비행중 포괄담보 등을 보상해준다.

또 전쟁, 탈취, 테러리즘 등은 특약으로 담보해 드론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보험도 제공하고 있다.

드론보험 비교 표
(자료:보험연구원)

이에 최창희 연구위원은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이 한국 경제에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시장에서 보험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회사들은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상품 개발 및 언더라이팅 능력 제고, 드론 관련 피해를 적정하게 반영한 약관 및 요율 조정, 드론 제조기업과의 제휴, 단종보험 대리점 판매채널 구축 등을 통해 향후 드론보험시장 확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