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제정해야”…집단 움직임 포착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08-04 16:50 수정일 2016-08-04 19:55 발행일 2016-08-04 6면
인쇄아이콘
설계사 단체, 설계사 권익위해 보험업법 개정 필요…금융당국·국회에 요청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들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고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설계사협회와 대한보험인협회 등 설계사관련 단체에서 보험업법 개정을 비롯해 보험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포함)와 설계사간 표준위촉계약서 제정을 국회와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김진억 한국보험설계사협회 회장은 “국내 40만명 보험설계사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없어 보험사들이 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표준위촉계약서 제정과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설계사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는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2012년 4월부터 운영 중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준수규약’이 유일하다. 보험업법에서도 일부 관련 내용이 있으나 설계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계사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보험협회에서 내놓은 이 규약마저도 강제성이 없어 보험회사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이에 설계사 단체에서는 보험사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하고, 표준위촉계약서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이를 시행하길 원하고 있다.

먼저 보험업법 제85조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에 몇가지 사항 추가를 주장했다. 금지사항 추가 항목으로는 △관리하는 고객의 보험금 청구가 많다는 이유로 담당설계사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전속설계사가 법인대리점(GA)로 이직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판매 코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 △ 설계사에 대한 초기 교육비, 정착지원금 환수 행위 등이다.

김 회장은 “보험설계사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한 규약이 바뀔 수 있도록 설계사 단체가 힘을 모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